Background

소개

우리의 미션과 비전

규정

사단법인 응용과학연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1. ①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② 협회의 목적은 응용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는 특히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이하 "연구소") 를 설립하고 운영함을 통해 달성된다.
  3. ③ 협회는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④ 협회의 자금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5. ⑤ 누구든지 협회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6. ⑥ 누구든지 협회로부터 불균형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제2조(사업)

  1.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소 설립 및 관리
    2. 2.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3. 3.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4. 4.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5. 5.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1.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3.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4. 라.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②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소재지)

협회 사무국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둔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4조(기본재산)

  1.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3.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협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4. ④ 협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및 자산 취득)

  1.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협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3. ③ 협회는 기부금을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협회는 매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4.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영리법인(자회사)을 설립하고, 협회 소유의 자산(부동산, 설비, 지식재산권 등)을 해당 자회사에 임대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1. 1. 데이터센터(또는 중소규모 전산실)의 운영
    2. 2. 공동 연구 장비 및 창고 시설의 운영
    3. 3. 연수원·기숙사·게스트하우스·컨퍼런스센터의 운영
    4. 4. 학술 출판 및 미디어 사업
  5. ⑤ 제4항의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추되, 운영 수익 중 이사회가 승인한 차년도 사업계획에 필수적인 금액을 제외한 잉여금 전액을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배당하여야 한다.
  6. ⑥ 협회는 자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결산 내역을 이사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

  1. 협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후원회원의 약정 후원금
    2. 2. 후원금 및 기부금
    3. 3. 사업 수익금
    4. 4. 자회사 배당금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1.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② 협회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

제8조(회원의 종류)

  1.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후원회원
    2. 2. 학술회원
    3. 3. 직권회원
    4. 4. 명예회원
    5. 5. 연수회원

제9조(후원회원)

  1. ① 협회의 후원회원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일 수 있다.
  2. ② 회원 가입 신청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협회 내에서 대표자 한 명을 지명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통지해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입회에 대해 결정한다.
  4. ④ 협회의 후원회원은 약정 후원금을 매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총회는 표준 연간 후원금액에 대해 결정한다. 이를 결정할 때, 자연인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 대해 서로 다른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 약정 후원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학술회원)

  1. ① 협회의 학술회원은 각 연구소에 소속된 상임 연구위원, 비상임 연구위원, 명예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2. ② 상임 연구위원은 탁월한 과학적 업적을 기반으로 임명되며, 소속 연구소의 상근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3. ③ 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위원으로는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직을 수행했던 사람, 또는 연구소와 긴밀한 과학적 협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했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
  4. ④ 임명 및 지명은 연구소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연구위원회의 해당 분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당 분과의 의사에 반하여 임명해서는 안 된다.
  5. ⑤ 연구소의 전상임 연구위원은 정년에 도달하면 명예 연구위원이 된다.
  6. ⑥ 협회의 학술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11조(직권회원)

  1. ① 협회의 직권회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 이사회 구성원과 운영위원
    2. 2. 상임 연구위원이 아닌 연구소장
  2. ② 직권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12조(명예회원)

  1. ① 연구에 대한 특별한 공로로 인해 협회로부터 영예를 얻은 연구자 및 후원자는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2. ② 지명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3. ③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13조(연수회원)

  1. ① 협회의 연수회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또는 비상임 연구위원의 지도 아래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협회가 운영하는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2. 2. 학위 취득(학사, 석사, 박사) 후 연구 및 연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② 연수회원은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는다.
  3. ③ 연수회원은 협회의 연구 시설 및 정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④ 연수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5. ⑤ 연수회원의 자격은 연수 계약의 만료 또는 연구를 지도하는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위원과의 지도 관계 종료 시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14조(투표권)

  1. ① 학술회원 및 직권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② 연수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3. ③ 각 회원은 회원 자격을 중복하여 보유하더라도 하나의 의결권만 가진다.

제15조(회원 자격 종료)

  1. ①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된다.
    1. 1. 사망 시
    2. 2. 본 협회의 해산 시
    3. 3. 자발적 사임 시
    4. 4. 회원 제명 시
  2. ② 후원회원의 사망 시, 상속인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고인의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3. ③ 회원의 사임은 회장에게 보내는 서면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사임은 현재 연도의 말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④ 회원의 제명은 회원이 협회에 계속 소속되는 것이 협회의 명성이나 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이사회에서 2/3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결의를 채택하기 전에 회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5. ⑤ 후원회원 자격은 반복된 알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1년 이상 회비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종료될 수도 있다.
  6. ⑥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 자격은 이사회가 회원의 연구소 퇴사를 결정할 때도 종료된다.

제4장 협회의 기관

제16조(협회의 기관)

  1. ① 협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
    2. 2. 이사회
    3. 3. 감사
    4. 4. 운영위원회
    5. 5. 회장
    6. 6. 부회장
    7. 7. 사무국
    8. 8. 연구위원회 및 그 분과
    9. 9. 출판위원회
  2. ② 협회는 산하에 연구소를 둔다.
  3. ③ 협회는 제2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두거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4. ④ 회장 및 기관의 구성원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보수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 회장 및 기관 구성원은 협회에 대한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협회와 회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7조(회장)

  1.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한다.
  2. ②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 역할을 한다.
    2. 2. 이사 및 명예 이사의 선출을 확인한다.
    3. 3. 연구소의 연구소장 및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명과 지명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4. 4. 연구소에서 선출된 대표연구위원을 분과 구성원으로 확인한다.
    5. 5. 연구위원회 및 그 분과의 자문 역할로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6. 6. 협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재인 및 중재위원회를 임명한다.
  3. ③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위에 설명된 권한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회장은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이러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4. ④ 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이사회)

  1. ①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다.
  2. ② 이사는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를 구성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3항 1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5. ⑤ 이사의 수가 5명 미만이 될 경우 3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6. ⑥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산하의 분과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⑦ 이사회는 필요할 때 또는 구성원의 1/3의 요청에 의해 회장에 의해 소집된다.
  8. ⑧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명예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명예 이사는 이사회의 2/3 다수결로 추대되며, 평생 자격이 유지된다. 명예 이사는 자문 역할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며, 투표권이 없다.
  9.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이사회의 권한)

  1. ①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 총회에 위임된 사항들을 제외하고 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② 특히,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을 선출한다.
    2. 2. 연구소 및 독립 부서의 설립 또는 통합, 해산 또는 분리를 결정한다.
    3. 3. 연구소의 규정을 채택한다.
    4. 4. 연구소장의 임명 및 지명에 대해 결정한다.
    5. 5. 필요할 때 연구소장 대행 임명을 결정한다.
    6. 6. 중재인 임명을 제안한다.
    7. 7. 연구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8. 8. 협회 외부 기업에 대한 협회의 참여에 대해 결정한다.
    9. 9. 전체 예산을 결정한다.
    10. 10. 연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11. 11. 연차 회계를 채택하고,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12. 12. 협회가 수여할 명예에 대해 결정한다.
    13. 1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주요 안건을 승인한다.
  3. ③ 이사회는 연구 정책 및 연구 계획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1. ① 협회에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②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3.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4.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5. 상기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3. ③ 감사는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5.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⑥ 감사 중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1. ①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실질적인 경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②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된다.
  3. ③ 회장은 이사회에서 비밀 투표로 이사회 총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4. ④ 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회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2.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예산, 결산,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통해 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다.
  4. ④ 운영위원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의 해임 및 연구소의 연구위원 자격의 철회에 대해 결정한다. 연구소장의 고용 계약의 특별 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1. ① 운영위원회는 전체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 연도 시작 전에 이사회에 결의를 위해 제출한다. 연구소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연구소장과 연구위원회의 해당 분과의 의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② 회계 연도 종료 후, 운영위원회는 연차 보고서와 연차 회계를 준비한다.
  3. ③ 협회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소집)

  1.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또는 위원 세 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연구소 운영에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관련된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회의 해당 분과장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제25조(사무국)

  1.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이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이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지명한다.
  2. ② 사무국은 협회의 현재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 관리에 관한 조치는 재무담당자와의 합의 하에 취해진다.
  3. ③ 사무국은 협회의 각 기관 및 연구소의 행정 업무를 조력하며, 예산 준수 여부를 조사 및 감독한다.
  4. ④ 사무국장은 자문 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26조(총회)

  1. ① 총회는 협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학술회원 및 직권회원) 들로 구성된다.
  2. ②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이사 및 명예 이사의 선출
    2. 2. 명예회원의 지명
    3. 3.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협회 회계의 정확성, 그리고 협회의 위험 및 규정 준수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연간 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의 임명
    4. 4. 이사회가 제출한 연차 보고서 수령
    5. 5. 이사회가 제출한 연차 회계 감사 및 승인
    6. 6. 이사회의 책임 영역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위해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결정
    7. 7. 정관의 개정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8. 협회의 해산
  3. ③ 정기 총회는 회장에 의해 연 1회 소집된다.
  4. ④ 임시 총회는 필요할 때 또는 협회 회원의 1/4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연구위원회)

  1. ① 연구위원회는 의생명 분과, 물리·화학 분과, 인문과학 분과로 나뉜다.
  2. ② 각 연구소에서는 소속된 연구위원들 중 연구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을 대표연구위원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선출된 대표연구위원들은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표연구위원의 자격은 연구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연구소가 새로운 대표연구위원을 선출할 경우 만료된다.
  3. ③ 각 연구소장은 대표연구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연구위원회에 참석한다.
  4. ④ 대표연구위원의 분과별 소속은 각 위원이 속해 있는 연구소의 분과별 분류에 따른다.
  5. ⑤ 각 분과는 분과장과 부분과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은 한 번만 허용된다.
  6. ⑥ 연구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8조(연구위원회의 기능)

  1. ① 연구위원회는 협회 산하 모든 분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연구위원회는 이사회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모든 분과에 권고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매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③ 연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연구위원만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할 수 있다.
  4. ④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 연 1회, 필요할 때, 또는 구성원의 1/3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제29조(연구위원회 분과)

  1. ① 연구위원회의 분과는 각 분과에 소속된 모든 연구소에 공통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사회 및 연구위원회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분과는 연구소, 연구소장, 연구위원에 대한 결의안을 낼 수 있고, 또한 중재인의 제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2. ② 각 분과의 구성원은 자신이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해당 권고의 영향을 받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에 관한 분과의 권고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없다.
  3. ③ 각 분과는 결의안에 대해 그 결의가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④ 분과 회의는 필요할 때 또는 구성원의 1/3의 요청에 의해 분과장에 의해 소집된다.
  5. ⑤ 분과는 매년 연구위원회에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제30조(출판위원회)

  1. ① 협회는 학술 출판물의 발간과 관리를 위해 출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출판위원회는 학술 출판과 관련된 지식을 갖춘 학술회원 또는 직권회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의 숫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② 출판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협회의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이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1. 관련 학문 분야의 필수적 지식 저장소 및 중요한 과학적 도구로 기능하도록 함
    2. 2. 빠르게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한 연구 환경에서 협회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함
  3. ③ 출판위원장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1. 협회의 학술지 및 출판물의 편집 내용, 제작, 출판 및 마케팅 총괄
    2. 2. 전문 편집자 및 직원의 관리 감독 (직원 채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회장과 협의하여 진행)
    3. 3. 회장 및 사무국과 협의하여 출판 관련 재정 모델 개발 및 실행
    4. 4. 출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소집
    5. 5. 협회 산하 출판사의 관리 및 감독
  4. ④ 출판위원장은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1. 1. 학술지 신설 또는 폐간
    2. 2. 편집장, 선임 편집자 및 선임 편집 자문위원 후보 추천
    3. 3. 출판 자문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5. ⑤ 출판위원장은 회장과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31조(출판 자문위원회)

  1. ① 출판 자문위원회는 출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학술 출판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2. ② 출판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출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1. 협회 학술지 및 출판물의 전략적 방향 설정
    2. 2. 학술 출판 분야의 최신 동향 및 발전 방향 분석
    3. 3. 출판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
    4. 4. 출판 관련 윤리 및 표준 지침 수립

제5장 절차 규정

제32조(회의 소집 및 결의)

  1. ① 정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총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의장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초대하여 소집하고 의제를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2. ② 회의는 구성원이 직접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상 및 음성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원격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참석은 직접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③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회의 구성원은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사를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의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위임받은 자가 행사한다.
  4. ④ 총회는 참석 인원 수에 관계없이 다수결로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적어도 구성원의 절반이 참석하여야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기타 다른 모든 기관은 적어도 구성원의 1/3 이상이 참석해야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단, 정관 제42조 1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투표 결과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6. ⑥ 직위에서의 해임은 해당 인물을 선출한 기관의 총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임 결정은 해당 인물에게 해임 안건 상정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인물은 결정에 관한 투표권이 없다.
  7. ⑦ 이사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및 그 분과는 필요한 경우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⑧ 총회를 포함한 회의 중에는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의장과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의사록은 심의의 진행 과정과 통과된 결의를 기록해야 한다.

제33조(임기)

  1. ① 협회 산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4년으로 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 선출되어야 한다.
  2. ② 회장이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떠나는 경우, 이사회는 새 회장을 선출한다. 부회장이 조기에 직위를 떠나는 경우, 이사회는 임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소

제34조(연구소의 법적 지위)

  1. ①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협회의 연구소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2. ②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협회에 귀속된다.
  3. ③ 각 연구소는 별도의 연구소 운영 규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제35조(연구소의 운영)

  1. 연구소 운영 규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연구소장의 과학적 및 행정적 지도 하에 운영된다.
    1. 1. 연구소장은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자유롭다. 특히, 아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과학적 작업의 선택, 순서 및 실행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2. 2.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추천인을 연구소의 연구위원 또는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3. 3. 연구소장은 연구위원이 연구소를 떠나는 것을 이사회에 알린다.
    4. 4.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해고나 대규모 고용 계약의 경우 사전에 사무국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5. 5. 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구성원들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소의 연구위원이 연구소의 가능성 내에서 독립적인 과학적 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6. 6.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주제 내에서 각 구성원이 맡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의 과학적, 직무적 발전을 보장한다.
    7. 7.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회장에게 연구소의 상태 및 계획,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의 지원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8. 8.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연구소의 예산 제안을 작성하고, 회계 연도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국에 제출한다.
    9. 9.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에게 승인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알린다.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 한, 예산에 할당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이 자금을 관리한다.
    10. 10. 연구소장은 연구소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협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회 또는 연구소에 청구되는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다.
    11. 11. 연구소장은 연구소에 부속한 부동산, 건물 및 기타 대상을 관리한다.
    12. 12.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에 제공된 기부금 등을 수락할 수 있다.
    13. 13. 연구소장은 요청 시 언제든지 연구소장으로서의 관리 활동에 관해 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가 위임한 감사인이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14.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이사회가 연구소 운영 규칙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15. 15. 연구소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구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② 연구소는 지사를 설립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연구소장, 그리고 전체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 및 지사의 운영 규칙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3. ③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과학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④ 연구소 운영 규칙은 연구소의 과학적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연구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적절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안건에 대한 정기적인 공동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직원은 연구소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의 각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직원은 연구소의 연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첨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연구지원시설의 구축)

  1. ① 각 연구소는 과학적 연구의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각 연구소의 연구지원시설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3. ③ 협회는 연구소 간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시설을 본부에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4. ④ 연구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1. 1. 실험실, 장비실 및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2. 2. 데이터센터 및 전산시설
    3. 3. 도서관 및 정보자원시설
    4. 4. 연구자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공간
    5. 5. 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시설
    6. 6. 기타 응용과학적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5. ⑤ 연구소장은 연구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6. ⑥ 각 연구소의 연구지원시설은 연구소장의 결정에 따라 타 연구소 및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본부에 구축된 연구지원시설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7조(연구소 운영 규칙에 관한 특례)

  1. ① 협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 연구소 운영 규칙은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상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② 각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 규칙을 통해 연구소장을 두지 않고 연구소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에 연구소장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 운영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연구소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연구소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그 권한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3. 연구소 이사회는 신규 이사의 선임을 제청할 수 있다.
    4. 4. 본 정관 중 연구소장에 관한 규정은 연구소 이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준용된다.

제7장 중재인 및 중재위원회

제38조(중재인)

  1. ① 연구소에서 불만 또는 분쟁이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모든 직원은 연구소의 관할 분과에 책임이 있는 중재인 중 한 명에게 의지할 권리가 있다.
  2. ② 중재인은 연구소의 불만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연구소장 모두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중재위원회)

  1. ① 연구소에서 발생한 불만 또는 분쟁이 중재인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관련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이 정관에 따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 각 기관 및 각 기관에 권고를 할 수 있다.
  2. ② 추가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채택한 중재 지침에 의해 규제된다.

제40조(중재의 효력)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한 중재 결과는 관할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제8장 감독

제41조(감독)

  1.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검사, 감독한다.
  2. ②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③ 주무관청은 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제42조(협회의 해산)

  1. ① 협회 해산 결의는 투표 자격이 있는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한 임시 총회에서만 통과될 수 있으며, 3/4 다수결로 결정한다.
  2. ② 협회의 해산 시 협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10장 보칙

제4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발효)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장 부칙

제46조(초기 협회 구성 특례)

  1. ① 본 정관의 모든 연구소 관련 규정 및 정관 제6장(제28조 내지 제31조) 및 제10조(학술회원)의 연구소 관련 규정 및 제15조 2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최초의 연구소가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운영이란,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전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함).
  2. ② 단, 상임 연구위원·비상임 연구위원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설립 후 관련 분야 연구소에 소속되는 것을 전제로 협회 직속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③ 제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 연구위원 및 비상임 연구위원은 각 위원이 소속될 연구소 설립 전까지 협회 직속의 학술회원으로서 연구소 설립 기획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4. ④ 본 정관 제2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연구소가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감사는 1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⑤ 이사회의 의결로 최초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장은 임시 회장의 자격으로 협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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