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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응용과학연구협회 제1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작성일2026년 9월 9일조회수161

정관 제2조(사업) 개정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관 제26조 제4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응용과학연구협회 제1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개최 개요

  • 회의명: 사단법인 응용과학연구협회 제1회 임시총회
  •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6시
  •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관 140-1호 해부학교실 회의실
  • 참석 방법: 현장 참석 또는 원격 화상회의 참석 (정관 제32조 제2항에 따라 화상·음성이 실시간 송수신되는 원격 참석은 직접 참석으로 봅니다)

2. 안건: 정관 수익사업 조항 개정안

주무관청에서 위탁연구, 학술행사의 개최 등에 대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정관 제1장 제2조(사업)에 '라' 목과 '마' 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라' 목(영리법인의 설립·출자 및 경영관리)은 '바' 목으로 이동합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제2조 제1장 총칙
제2조(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 설립 및 관리
·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라.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조(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 설립 및 관리
·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라.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업
 마. 학술행사의 개최, 대행업 및 그 부대사업
 바.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굵은 글씨가 신설·변경되는 부분입니다.

4. 의결정족수 및 효력 발생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정관 제26조 제2항 사목, 제43조).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정관 제43조, 제45조).

5. 의결권 있는 회원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학술회원 및 직권회원)으로 구성되며,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정관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후원회원·명예회원·연수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습니다(정관 제14조 제2항). 회원 자격을 중복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은 1표입니다(정관 제14조 제3항).

6. 참석 회신

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하여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contact@kasra.kr
  • 회신 사항: 성명, 참석 여부(현장 / 원격 / 불참)

7. 위임장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2026년 11월 5일(목) 18:00 까지 의장(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위임받은 자가 행사합니다.

사단법인 응용과학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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